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 후 목돈 마련을 도와줍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 3년간 저축 시 총 1,440만 원 + 이자 적립 가능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연중 4회 (3월, 6월, 9월, 12월)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 확인 서류 등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정부 지원금: 가입 첫 해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 지원
- 3년간 저축 시 최대 1,080만 원 + 이자 적립 가능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연중 3회 (4월, 7월, 10월)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 확인 서류 등
공통 사항
지원 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및 근로 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주의 사항
- 본인 저축액 미납 시 정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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