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2.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2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
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4. 신청 방법
4.1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모바일 홈택스 신청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4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 일정 및 방법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6. 유의사항
-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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