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총정리: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가이드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제도정부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 후 목돈 마련을 도와줍니다. 희망저축계좌Ⅰ지원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지원 내용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3년간 저축 시 총 1,440만 원 + 이자 적립 가능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신청 방법 및 기간신청 기간: 연중 4회 (3월, 6월, 9월, 12월)신청.. 2025.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