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원)생 등도 포함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내 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내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지원 내용
대출 한도 및 이자 지원 기간
청년의 경우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전세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이자를 지원합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서울시가 전세대출 이자의 최대 3.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 3,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2.5% 등의 지원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지원 사항
다자녀 가구는 자녀당 0.5%씩 최대 1.5% 추가 지원, 예비 신혼부부는 0.2% 추가 지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1.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출 연장을 원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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