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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란?
서울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출산‧양육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은, 민간 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비의 2/3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의 ‘영업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폐지하고, 서울시에 영업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창업한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종사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서울시 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 만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총 700가구 내외 선정 예정
지원 내용 및 이용 조건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의 돌봄서비스 외에도 가사활동이 포함된 돌봄 서비스도 지원되며, 시간 제한이 사라져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시간당 돌봄비의 2/3 지원
- 가사돌봄 서비스 추가 포함 (식사·간식 챙기기, 재우기 등)
- 최대 6개월간 총 360만 원(자녀 2명 시 최대 540만 원) 지원
- 월 의무 이용시간, 상한시간 기준 폐지
- 서비스 시작일도 신청자가 직접 지정 가능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모든 신청은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04.01.(화) 09:00 ~ 2025.04.08.(화)
- 신청 방법: KB스타뱅킹 앱 > 배너 또는 새소식 클릭
이후 4월 9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접수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후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8일까지 문자로 개별 통보됩니다.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기본 정보(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는 KB스타뱅킹 앱 내 동의 절차를 통해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 1111@seoulwomen.or.kr
- 종사자: 3333@seoulwomen.or.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 방법
최종 선정된 이용자는 5월 8일부터 자신이 선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배정되면 즉시 시작됩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하원 동행, 식사·간식 챙기기, 재우기·깨우기 등
- 우리동네키움포털 및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기관 확인 가능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 접수 시스템 문의: KB국민은행 1588-9999
- 사업 안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3280-0312
- 120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https://www.seoulwomen.or.kr
-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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